대학생 박서영(20·여)씨는 몇 달 전 건강미용 제품 브이 라인 리프팅 밴드를 사용했다가 “브이라인” 대신 실망감만 안게 됐다.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셀프로 브이 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사용해본 결과는 달랐다. 박씨는 “‘착용하고 잠을 자면 얼굴 살 처짐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한달 사용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문구를 믿고 구매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SNS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7월 ‘다이어트’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천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이 적발됐다. 5건중 1건이 문제사례임을 의미한다.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와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 효과 표방 광고 (150건)가 가장 많았다, 붓기 제거, 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도 적발됐다. 이 밖에, 유명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게재해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 판매업체 등 37개 영업체에 대해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이 시행중이고,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광고허가제와 허위광고 신고방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다운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