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만100원으로 인상
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만100원으로 인상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9.26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대비 12% 올라··· 도 직속 기간제 400명가량 혜택

강원도가 18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9011원보다 1089원(약 12%) 오른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510원(약 17.6%) 더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400명가량이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즉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도는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했고 도내 경제 여건 및 다른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도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3년째 시행해 왔다.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익준 대학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