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편’ 방송 되나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편’ 방송 되나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9.26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청원 동의 20만 명 돌파

김태현 변호사 "법원 결정 바뀔 가능성 충분해"
[사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예고편 캡처]
[사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예고편 캡처]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송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5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그날의 진실을 국민이 알아야겠다”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청원은 21만3858명의 동의를 받았고 국민 청원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지난 2일 법원은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의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방송을 금지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이상 청와대도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을 방송하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김태현 변호사는 이러한 법원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법원에서 방송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제작진이 개인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부분을 희석하고 재편집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였던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솔로 컴백 무대를 마치고 다음 날 한 호텔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그의 오른팔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망 원인으로 동물 마취제와 안락사용 약물 성분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2심·3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현준 대학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