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사 무허가 적법화 진행률 97% 달성
강원도 축사 무허가 적법화 진행률 97% 달성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9.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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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17곳 중 진행률 100% 지역 6곳

전국적으로 약 89% 농가 적법화 진행 중
강원도 내 시군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현황표 사진= 강원도
강원도 내 시군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현황표 사진= 강원도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하 적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추진 진행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란 2013년 2월쯤 국내 전체 축산 농가 1만7000여 곳 가운데 45%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떄문에 발생하는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대책이다.

강원도는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도내 농가 2584호 중 2009호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나머지 농가까지 합치면 도내 대상 농가의 약 97%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내 적법화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군의 진행률 평균은 약 95%이며, 진행률이 100%인 시군은 무려 6곳에 달한다. 이는 전북, 경북(진행률 평균 70%) 등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은 수치다.

도 축산정책담당은 “강원도는 그동안 강원도 건축사협회와 건축설계비 30% 감면 협약 체결, 적법화에 소요되는 측량·설계비 호당 200만 원 지원,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 강제금 추가 감면 등 재정 지원, 시군 실무대책 회의,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점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횡성에서 소를 키우는 유희석(56)씨는 "정책 초기에는 혼란이 많았지만, 정부와 도의 적절한 지원 덕분에 과거보다 효과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농업정책국은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행정·관계 기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행 기간 안에 적법화를 미완료한 농가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해 조속히 적법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주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전국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박웅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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