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 비웃는 ‘대리게임’ 성행
게임산업법 개정 비웃는 ‘대리게임’ 성행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9.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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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의'로 명칭만 바꿔 편법 운영 중

바른미래당 소속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리게임 처벌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대리게임 처벌법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점수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는 용역 알선 또는 대리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출처: 이동섭 의원실)
(출처: 이동섭 의원실)

하지만 이런 법률 개정에도 온라인 게임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리게임은 여전하다. 대리게임 사이트들은 ‘게임 강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버젓이 대리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 특성상 대리게임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과 대리게임 처벌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

(출처: Google 검색 캡쳐)
(출처: Google 검색 캡쳐)

대리게임 처벌법은 금전거래 여부와 이용자불만사항 접수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금전거래 없이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해 아이템 및 캐릭터를 평가하는 방송행위,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게임 내 랭킹이나 레벨을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정확한 세부지침이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금전거래 없는 대리게임이나 의뢰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도 대리게임에 관련된 제재 또는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과거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위와 같은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대리게임업자는 "본인이 대리게임 행위를 떠벌리지 않는 이상 거의 적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7년 13조 억 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게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기대가 큰 게임시장 성장에 제동을 거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처벌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휘성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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