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영수증 찾아서라도 추적”
쓰레기 불법투기, “영수증 찾아서라도 추적”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9.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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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0월4일까지 특별 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경고 스티커가 부착된 불법 배출물. 증거물 확보를 위해 시청단속반이 직접 뜯어 놓은 흔적이 보인다.
경고 스티커가 부착된 불법 배출물. 증거물 확보를 위해 시청단속반이 직접 뜯어 놓은 흔적이 보인다.

 

춘천시는 지난 26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배출물을 직접 뜯어 영수증, 우편물 등 증거물을 확보, 배출 주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10월4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 기간동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근로자가 야간 수거작업 시 위반 배출물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치와 배출물 정보를 시청에 알리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 내용물을 뜯어 증거물을 확보한 후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재활용이 안 되는 컵라면·도시락 용기 등이 배출되는 편의점과,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을 나누어 1주일씩 순차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일정은 1구역(소양동·신사우동·근화동·약사명동·조운동·신북읍 일부) 26일부터 30일, 2구역(교동·조운동·후평1,2동·효자3동·소양동) 9월 2일부터 6일, 3구역(후평1,2,3동·효자3동·동면 일부) 9월 9일부터 11일, 4구역(효자1,2동·석사동) 9월 17일부터 20일, 5구역(강남동·퇴계동·동내면 일부) 9월 23일부터 29일, 6구역(석사동·퇴계동·동내면 일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의 증거물을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뜯었는데도 증거물이 없으면 이마저도 힘들다”며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올바른 배출 등 주도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폐기물처리장이 9년 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2024년까지 생활쓰레기 50% 줄이기 ‘Zero-Waste 춘천, 2450 플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방안을 찾고, 자원 순환의 가치와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작품 공모전이 실시된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RFID(무선인식)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량기가 2022년까지 춘천지역 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다. 시는 올해 2억2천만원을 투입, 소양현대아파트 등 10곳에 90대의 RFID를 설치,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전체 아파트의 47%인 아파트 71곳에 555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장기적으로 시는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매년 2.5%씩 줄일 계획이다. 현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8년 기준 7만6천220t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2022년 쓰레기 발생량은 6만8t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재윤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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