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이 ‘몰카’ 해법? “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공중위생법이 ‘몰카’ 해법? “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7.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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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숙박업소 3천667곳, 전국 7위인데 탐지 장비는 10대뿐

내달 12일부터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목욕장업 영업자)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유재산인 숙박업소는 업주가 거부하면 객실에 들어갈 수 없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관련 법안은 마련됐지만 아직 점검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숙박업소 수가 어마어마한데 경찰이 모든 곳을 점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제주도만 해도 숙박업소가 수천 곳인데 현재 점검 인력이 너무 적어 모든 곳을 점검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인력난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부족난이 심각한 곳이다. 숙박업소가 3천667곳인데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는 10대뿐인 것이다.

<한림 미디어랩 The H>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경찰청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전국 경찰관서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전국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는 총 851대인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장비는 점검 기능과 방식에 따라 전자파 탐지형(340대)과 렌즈 탐지형(511대) 두 종류로 나뉜다. 탐지 장비는 지방청 중 대전이 7대(17위)로 가장 적게 보유했으며 제주가 10대(16위)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울산이 11대(15위), 광주가 14대(14위), 대구가 22대(13위)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많은 탐지 장비를 보유한 지방청은 경남으로 157대를 보유중이고 경기 남부가 117대로 뒤를 이었다.

30 미만을 보유한 위 지역들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숙박업소가 1천여 곳을 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계청의 ‘시도 객실수 규모별 숙박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전 825곳(16위), 울산 957곳(14위), 광주 879곳(15위), 대구 963곳(13위)의 숙박업소가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3천667곳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숙박업소 수가 많다. 위 지역들보다 제주도의 숙박업소 수가 약 4배 이상 많음에도, 탐지 장비 수는 대전을 제외하고는 이들지역보다 오히려 적은 것이다.

기자는 제주경찰청에 전화해 8일 현재에도 제주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가 10대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파 탐지형과 렌즈 탐지형 장비를 각 5대씩 보유 중이며 제주동부경찰서에 5대,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각 2대씩, 제주경찰청에 1대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확충할 계획은 있으나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불법 촬영 통제가 이뤄지려면 필요 장비의 대폭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은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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