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인사이드] 음주운전 줄어도 재범률은 ‘여전’
[데이터 인사이드] 음주운전 줄어도 재범률은 ‘여전’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7.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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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44.7%, 전년과 비슷…음주운전 자체는 6년새 33.4% 감소
​출처-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출처-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음주운전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9천381건으로 2012년 2만9천093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 33.4%가 줄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44.7%였고, 그 전해인 2016년 또한 44.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년 경찰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들 중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각 2만5천213명, 1만98명인 반면 음주 운전자는 16만2천452명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교육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은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들에 비해 가볍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82·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턱뼈골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죄책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봉사시간에 불과한 형을 선고했다.

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만 징역형 및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4회의 전과를 가진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임을 생각한다면 결코 무겁지 않은 처벌인 셈이다.

이재석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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