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시내버스, 승객·기사 함께 노력해야
쾌적한 시내버스, 승객·기사 함께 노력해야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6.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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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무정차 불친절 호소…기사들, 승객 이어폰 사용·정류장 불법주정차 “어려움” 호소
(사진= 춘천시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
(사진= 춘천시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

춘천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불친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5시50분께 근화동 버스정류장에서 퇴근하던 직장인 안모씨는 64번버스(70자1099를 탑승하려했지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 후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10m나 지나 정차,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버스 운전자는 사전에 탑승객 2명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정차 후 앞문은 열지 않고 뒷문만 열어 하차만 유도했다.

안씨는 “버스 안에 사람이 90%정도 찼었고 앞문으로 가서 서 있었음에도 열어주지 않아” 뒷문으로 가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사가 ”뒤로 타면 안돼요. 앞으로 타세요“라며 소리치자 다시 앞문으로 탑승했고 타자마자 뒤로 타려 한 것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감수해야 했다.

기사는 이후 승객이 늘어 탑승이 어려워지자 신경질적으로 ”사람들이 내렸으면 뒤로 더 들어가요!“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안씨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운행이 거칠지는 않았으나 운전 중 시종일관 짜증섞인 언행으로 승객들을 불편하게 했고 “남의 차를 공짜로 얻어 타고 욕먹은 것”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 민원은 지난 두달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20여건이 올라와 있다. 주로 무정차, 급출발·급제동, 부적절한 언행, 결행 등이 주 내용이다.

시청 교통과 시내버스 담당자에 따르면, “문제 있는 한 버스 기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차량 내 CCTV를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 시간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 “과거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심각한 버스 운전자들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 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강원도 지역버스노조 대관 운수지부 관계자는측은 “하루 121대 버스에 200여명이 넘는 승무원들이 「친절한·안전한·깨끗한」 슬로건을 걸고 1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민원을 통해 징계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승객들이 이어폰을 착용, 소통이 잘 안돼 기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간혹 버스정류장보다 좀 떨어져서 정차를 하며, 무정차·결행 등은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메신저나 오락을 하느라 탑승의사를 보이지 않아 발생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누적도 불친절의 한 이유”라며 “내년부터는 버스 근로 주 52시간 시행으로 운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4번 버스 한 운전자는 자신도 춘천의 한 시민이라며 “버스 운전자들과 승객인 시민들이 함께 대화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시에서 마련, 춘천의 버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쾌적한 버스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 이어폰 착용에 따른 소통 장애

승객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다수의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오락·음악·메신저 등을 하며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 사이에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밀려오는 승객들을 탑승시키기 위해 기존 탑승객들에 “뒤로 한발자국만 움직여주세요”라고 친절히 말해도 이어폰을 낀 탑승객들은 듣지 못한다. 이에 운전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 몇 명이 운전자를 불쾌한 시선으로 보게되고 그제야 이어폰을 착용한 승객들이 운전자를 쳐다보는 광경은 출퇴근길 흔히 보는 버스안 풍경이다.

◇버스 탑승시 음식물 반입

강원도 지역버스 운전자 김모씨는 “대학가 앞에 정차할 때면 학생들이 음료를 들고 탑승한다. 종종 다 마신 음료 컵을 바닥에 두고 하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음료 컵은 운행 중 넘어져 남은 음료가 쏟아지게 되어 버스가 매우 불청결해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음료 반입이 불가하다. 뚜껑이 있을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뚜껑 없는 음료를 반입하여 탑승할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간혹 음료가 쏟아져 다른 사람이 밟고 미끄러지면 그 책임은 버스회사 측에 있기 때문이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대학가 또는 차량이 많은 시내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버스가 정차해야 하는 정류장에도 예외 없이 시민들의 불법주·정차가 행해진다는 것이다. 불법주·정차는 ‘7대 안전무시 관행근절’ 중 하나로 특히, 소방시설·지하철역·인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과중 부과한다. 이에 대해, 시청 교통과 불법주차단속 이모 담당자는 CCTV 확대 설치, 집중 단속 시행, 신고 생활화, 안전문화운동·교육 등 활동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달부터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운송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하며, 춘천 지역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미만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버스 운전자 노동시간 감축에 따라 버스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의 불편이 감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서하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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