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곳중 관광사업자 등록된 곳 25곳 불과
정부가 지난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야영장의 관광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10일 현재 도내 야영장의 등록률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도 내 캠핑장 수는 총 335곳이지만 이 중 25곳만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도청 관광시설팀 관계자는 “등록 유예기간이 5월 31일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있는 데다 등록기준 충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 관광진흥법은 자동차야영장뿐만 아니라 일반야영장을 경영하고 있거나 창업하려는 사업자도 야영장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해당 시·군·구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야영장을 경영하는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반야영장 업체를 창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등록을 한 뒤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영장 운영업체가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침수, 산사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입지 기준과 게시판·소화기 비치, 대피로 마련, 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의 한 캠핑장 사업자는 “등록 기준을 맞추려면 시설을 보완, 확충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전문 인력도 필요해서 어려움이 많다” 면서 “등록 유예기간이 짧아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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