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무서워 여행도 포기”’…숙박업소 '몰카' 해결책은?
“불법 촬영 무서워 여행도 포기”’…숙박업소 '몰카' 해결책은?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4.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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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지자체에 업소 검사 권한 주어져

남자친구와 3주년을 맞아 국내 여행을 가려던 박모(21·여)씨. 그녀는 한 달 전 예약해둔 숙소를 취소했다. 최근 발생한 숙박업소 불법 촬영 범죄 기사를 접한 뒤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모씨는 “불법 촬영 생중계 사건의 범행지역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려던 지역”이라며 “범인이 안 잡혔더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이다. 무서워서 여행도 못 가겠다”고 탄식했다.

지난달 20일 영남·충청 지역 10개 도시 숙박업소 객실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 등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은 약 3개월간 7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연예인 단톡방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에 이어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자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모(24·여)씨는 “몰카 범죄가 점점 지능적으로 발달하니까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두렵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가 공적 공간보다 사적 공간에서 약 10배 정도 많이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에 등록된 웹하드 48곳, 포르노 사이트 166곳과 텀블러 등 214곳을 집중 감시했다. 위 사이트들에서 확인한 전체 음란물 가운데 화질이나 촬영 구도 등으로 판단한 불법 촬영물 42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불법 촬영물의 피해 추정 장소는 집·숙박업소 등 사적 공간이 81.8%(346곳)로 가장 많았다. 공중화장실, 길거리, 학교, 도서관, 지하철 등 공적 공간은 8.5%(38곳)에 그쳤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경찰의 불법촬영 점검은 대부분 지하철 역사나 공중화장실 등 공적 공간에 한정된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영역 내 점검 확대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달 불법 촬영 생중계 사건 이후 실제로 숙박업소 점검도 진행됐다. 지난 10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만 보면 서울, 부산, 안산, 인천, 완주, 구리, 임실, 익산, 전주, 부안 등에서 ‘숙박업소 내 불법 촬영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12일까지 3주 동안 진행하려던 특별점검을 9주로 대폭 늘렸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김윤형 경위는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려면 3주는 짧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서별 점검 가용 인력과 해당 관서 관할 내 숙박업소 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부족 문제로 특별점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찰 점검 인력 증원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숙박업소가 236곳으로 부산에서 2번째로 많으나 점검 나갈 수 있는 인원은 2명뿐이다. <한림 미디어랩 The H>는 부산경찰청에 전화해 10일 현재,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계와 여성·청소년수사팀 직원 3~5명으로 특별점검팀이 구성된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숙박업소는 업주가 거부하면 객실에 들어갈 수 없어 점검이 어렵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으로, 숙박 업소·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검사할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진다.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숙박업소가 생업인 사람들인데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소홀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은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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