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유지 주세법 개정되나
50여년 유지 주세법 개정되나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4.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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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에 따라 세금 부과 ‘종량제’로 바뀌면 소주 가격 10% 인상 예상

홍남기 기재부 장관, 지난달 국회서 “검토중” 언급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주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주

50여 년간 유지되던 주세법 개정이 가시화돼 가격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가격인상에는 반대하지만 그 가격인상을 몰고올 세제 개정 추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제367회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주세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부가 주세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공정한 개편안을 찾기 어려워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주세법 개정 여부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소주 가격의 인상 문제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중 기존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던 종가세에서 주류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개정한다는 것이 포함됐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은 기존의 평균 1400원보다 10% 이상 오를 것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서민의 술도 가격을 올리나”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림 미디어랩 The H>는 간이 설문을 통해 주세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여부와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세법 개정’의 소식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무려 73.2%에 달했다.  “주세법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모르거나 처음 보는 단어다”라는 답변이 거의 90%에 육박했다. 

“종량세로 개정 후 소주 가격 10% 인상에 대한 의견”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세법 개정에 따른 소주 가격 인상에 반대 의견(87.6%)을 표시했다. 이처럼 두드러진 부정적 반응의 가장 큰 요인은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였다.

주세법 개정에 따른 소주 가격 인상 찬반 의견
주세법 개정에 따른 소주 가격 인상 찬반 의견

이밖에 “국민들에 대한 주류세 개정 이해시키기 및 설명 부족” 문제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 롯데주류 ‘처음처럼’ 관계자는 “주류세 변화로 인한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를 비롯해 모든 주류 회사들은 국세청의 개정 명령에 따를 뿐이며, 아직 정책이 심의 중이니, 확실한 대안은 없는 상태”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재 주세법 개정에 따른 소주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이며, 국회에서도 상당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주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주류 업체들은 ‘종량세’로의 개편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민의 낙’이라 인식되는 소주 가격의 운명에 사회적 관심의 고조가 예고되고 있다.

박웅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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