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명 중단, 법 시행 1년만에 39배 늘어
의료연명 중단, 법 시행 1년만에 39배 늘어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3.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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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찬성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안락사 합법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과 공공의 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안락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는 “죽음도 인간의 권리”(52%), “고통 감면”(34.9%) “가족부담 경감”(6.9%), “자살예방”(5.3%)의 순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입장은 의료 기술 수준에 비해 낮은 죽음의 질 지수와도 일맥상통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통증과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 주는 의료 시스템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죽음의 질 지수’는 영국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가 개발한 것으로, 지난 2015년 80개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은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5위안에 드는 의료기술과 건강보험제도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는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순위라는 평가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이 죽음을 엄숙하고 존엄하게 맞을 여건을 갖춘 국가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67.8%)이 긍정적 답변(20.9%)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그 이유에는 ‘치료비와 간병 부담, 임종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이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의료연명중단법이 시행된 첫 달 의료연명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1천380명에 그쳤지만 1년이 지난 현재에 의료연명을 중단한 환자는 3만9천109명으로 약 39배 가량 증가했다. 70대(29%)와 80세 이상(28.5%)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관련 데이터들의 일관된 양상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재석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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