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해소하는 강원도의 달라진 일자리 제도
고용불안 해소하는 강원도의 달라진 일자리 제도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3.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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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겪는 청년부터 퇴직자까지 다양한 혜택

창업 준비 보조금 최대 3년간 1억원씩 지원
강원도청 전경
사진 =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지난달 4일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확대 사업으로 5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 지원제도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부터 퇴직자에게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일자리센터의 서비스 시스템 확대부터 퇴직자들을 위한 제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금까지 제공한다.

강원도형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기업이 있는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일자리센터 확대 개편 시작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은 도내 일자리 관련 종합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이력 관리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올해 3월부터 센터(춘천시 중앙로55, NH투자증권 4층)는 구직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플랫폼 운영은 일자리 정책, 구인구직, 상담교육,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지원 사업 진행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을 강화해 소득보전에 기여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만 50세 이상 퇴직자들만 지원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 제공(주 15시간 이상 근무)과 4대보험 등이 지원된다. 참여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시군 평생학습관 △지역상공회의소 △지역 비영리법인 △지자체 주민센터 등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원요건은 월평균 보수액이 2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원 올랐고, 연중 1회씩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월평균 보수액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최저임금 준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정규직 채용 시 일자리 보조금 지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도민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에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만 15세부터 64세까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강원도 출신의 구직자들도 주소를 옮기면 강원도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자산 5000억원 이하의 도내 업체만 해당된다.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준다.

◆마을기업 창업 준비 보조금 확대 지원

창업 준비 보조금 사업은 자생력을 확보한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차(신규) 5000만원, 2차(재지정) 3000만원, 3차(고도화) 2000만원으로 최대 3년간 1억원씩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사업개발비, 교육·컨설팅·마케팅·홍보·판로 확대 등으로 12월까지만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기간을 최장 3년간 확대하고, 시설비·운영비·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변서하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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