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심신 미약 법규, 현행을 유지해도 충분하다
[학생칼럼] 심신 미약 법규, 현행을 유지해도 충분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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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했던 PC방 살인 사건으로 인해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심신미약자는 형법 제10조 2항에 의거해 감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항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심신 미약을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해 감형이 불가하다. 하지만 화제가 되는 사건들의 용의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과거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패륜적 범행을 자행한 조두순 사건의 영향이 컸다. 과거 조두순이 심신미약 법규를 악용해 감형 받았던 사례는 여전히 사회적 공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 현행 법규는 성폭행 심신 미약 감형을 폐지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기준 강화 등 허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꾸준히 보완한 상태이다. 지난 달 28일에도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 법을 통과시키며 심신미약 감형 기준이 조정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심신 미약 감형 인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그 수치가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대학 최이문 교수의 2017년 논문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연구’에 나온 통계에서도 심신 미약 감형 비율이 미국의 15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실제로 17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근래 일어난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감형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심신 미약 법규는 강화가 아닌 현행 법규 구체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

신하은(미디어스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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