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실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실시
  • 정지선
  • 승인 2015.04.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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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60세 이상 시니어들 대상 실시

 원주시가 도심지 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와 도로 · 자동차 · 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지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60세 이상의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고 불법광고물의 수가 적고 농촌동으로 분류된 행구동은 제외했다.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는 보상금은 해당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고물 수거전이나 보상금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 센터에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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