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핫팩, 잘못 썼다가는 화상 입는다
겨울철 핫팩, 잘못 썼다가는 화상 입는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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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이불 속에 넣고 자다 손 다리 화상 입기 십상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 = 시중에 판매중인 분말형 핫팩
▲ 사진 = 시중에 판매중인 분말형 핫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6개월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피해 사례는 총 226건이다. 조사 결과, 피해 유형 중 ‘화상’이 전체 226건 중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중 2도 화상이 63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도 화상이 55건(43%), 1도 화상이 10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심각한 2·3도 화상이 전체의 92.2%를 차지한 것이다.

▲ 그림 = 핫팩 사용자 화상 정도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 그림 = 핫팩 사용자 화상 정도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저온화상이란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 온도에 수십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화상을 말한다. 대부분 2·3도 화상인 경우가 많아 치료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걸리며, 치료를 해도 피부 재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핫팩 이용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제품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

▲ 사진 = 핫팩으로 인해 자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박모씨의 손.
▲ 사진 = 핫팩으로 인해 자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박모씨의 손.

서울에 사는 박모(28·여)씨는 전기매트 사용과 동시에 이불 속에 핫팩을 넣고 잤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 현재 병원 치료중인 박씨는 "피부에 직접 붙인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 넣어 사용하는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핫팩은 침구 내에서 사용하면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난로, 전기장판 등과 함께 사용하면 최고온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른 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사진 = 수면양말 속에 핫팩을 넣었다가 발목에 화상을 입은 김모씨의 화상 부위.
▲ 사진 = 수면양말 속에 핫팩을 넣었다가 발목에 화상을 입은 김모씨의 화상 부위.

대학생 김모(21•여)씨는 수면 양말 속에 핫팩을 넣고 숙면을 취하다가 발목에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처음 잠들 때는 그리 뜨겁지 않았으며,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자느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체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게 될 경우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시에는 피부에 직접 붙여서는 안 되며, 유아 및 고령자•피부가 약한 사람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하고,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수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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