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해야한다
[학생칼럼]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해야한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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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만 하루 평균 28건으로 매해 데이트 폭력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인 간 데이트 폭력 사건은 연간 7500건 이상이며 사망자는 한해 평균 46명에 이른다. 재범률 또한 70~80%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법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해외선진국에서는 이미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클레어법’을 제정해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연인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데이트 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의무 체포해 피해자와 격리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은 폭행 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낮은 처벌 수위에 여성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피하기 위해 ‘안전 이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와 검찰이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올해 7월 2일부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데이트폭력을 3회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속 및 기소 기준을 강화했지만 삼진아웃제는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한 번의 신고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낮은 처벌 수위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의 보복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는 2015년 1105명에서 지난해 6675명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들은 신고 한 번 하기도 두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신고 3번이 모여야지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진정 알 수 없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겪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고려해야한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데이트폭력을 막을 수 없다. 잊지 말자.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애초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법을 마련해야한다.

조유정(미디어스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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