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이대로는 안된다
[학생칼럼]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이대로는 안된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9.01.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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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 일이 적을 때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이 많을 때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3개월까지 이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만 맞추면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당사자인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동자는 일의 필요성에 따라 노동하게 되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탄력근로제로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게 되고, 성수기에는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없이 합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최근 일부 업계에선 탄력근로제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이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경영계나 보수언론에서는 한국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재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보다 너무 짧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1300~1400시간, 한국은 2100시간으로 비교 전제 조건조차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린다면 노동환경 개선은커녕 오히려 장시간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셈이다. 즉 조삼모사, 잔 술수를 이용해 결국 결과는 같음을 속이는 것과 같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환경 실태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단위기간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기업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이유진(미디어스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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