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양심적 권리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학생칼럼] 양심적 권리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8.12.27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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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부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여호화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4년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행한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지 1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두둔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개인의 신념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종교적 신념과 그에 따른 양심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제대로 가려내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이 사실을 대변한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채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되어야한다. 대체복무로 인해 병력이 부족해진다면 안보약화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 등으로 병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허채홍(미디어스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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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2018-12-28 18:38:22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