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등록 일제정비
춘천시, 주민등록 일제정비
  • 임장호
  • 승인 2015.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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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내달 24일 까지 실 거주지 확인 등 주민등록 일제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동별 공무원과 관할 통장으로 합동조사관들을 편성했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과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교동주민센터측은 “현재 각 통장들에 명단이 발송된 상태이며, 주소상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직원이 직접 방문,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경제적 사정 등의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임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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