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확충과 교육이 관건”
자동심장충격기 “확충과 교육이 관건”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8.11.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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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4분이 지나면 뇌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심폐소생을 해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다.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과 심실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원상복구하는 원리다. 하지만 이 필수장비의 설치 지역이 제한적이고 이용 교육도 절대적으로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 탑승 장소와 밀집 지역이 아닌 관리실 내부에 비치된 곳이 다수 확인됐다. 아파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P아파트(총 6464세대, 66개동)는 단지 별로 보안실 7곳에 1개씩 비치된 것이 전부였다. 골든타임 안에 장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을 짐작케 하는 상황이다.

또 관리 자체도 문제다. 이 아파트 보안실의 경우, 주기별로 점검표와 작동법에 미숙한 주민을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조차 찾을 수 없었다. 보관 장소 또한 일반 종이박스에 담겨 다른 물품들과 섞여 있어 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했다.

P아파트 보안실내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
P아파트 보안실내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

P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2008년 입주했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단지내에 있는지 몰랐다”며 “첫 대응이 중요한데 넓은 단지 안에 각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실에만 설치된 것은 기기가 없는 것만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5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철도 객차와 대합실, 항공기, 카지노, 경마장, 종합운동장 등에 설치가 의무적이다.

그러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장소인 철도는 ‘전년도 1일 평균 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심장충격기의 1개당 설치비용이 200만원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예산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쓰임새와 위치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며 숫적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우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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