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재추진 한다
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재추진 한다
  • 김수진
  • 승인 2015.04.0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복 지원조례도…도의회 여전히 “부정적”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학교 인권조례와 교복 지원조례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17일 ‘인권조례 추진위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청은 4월 지역 교육청별 설명회, 5월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계획을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앞으로 공청회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도의회와 사전협의회를 거쳐 7월 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복비 지원 조례 재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역시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이날 교육청은 ‘강원 학생 교복 표준 디자인 인수식’을 갖고, ‘강원 행복한 교복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강원 학생 동·하복 표준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의 경우 9명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가운데 6명이 반대, 나머지 의원은 조례 내용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복지원조례 역시 3명이 반대, 4명이 내용 검토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문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이 잠자는 아이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등 교권이 추락했다”며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2013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6월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교복비 지원 조례는 2011년 도의회에서 부결돼, 변경 후 다시 제출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김수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