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리터러시] 건강기능식품 체크리스트
[헬스리터러시] 건강기능식품 체크리스트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8.10.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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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확인, 몸에 맞는 것 먹어야

‘건강기능식품’ 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그러나, 이 식품을 잘 알지 못하고 섭취할 경우엔 역효과를 보기 십상이다. 이에, 본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인증마크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원료·제조방법·인체적용시험 등 평가를 받는다. 이것에 모두 통과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마크를 제품앞면에 표시하게 된다. 해당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 정식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표시·광고 심의를 받고 통과하여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가 표시되어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식약처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섭취 부작용 사례는 지난 5년여간 총 4000여 건을 넘어 섰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례는 '기준·규격 위반제품 제조·판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미준수' 등을 포함하여 지난 7년여간 약 4500여 건에 달한다.

△허위·과대광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해 구입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완벽 개선’, ‘100% 기능 향상’과 같이 지나치게 장담하는 것은 광고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피해사례이다.

=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자녀 키 성장 건강식품인 "00 0000" 1년 복용 분(총 6박스. 1박스 당 3개)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 결제하고 약 5개월을 섭취하였으나 자녀의 키 성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해당 제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TV보도를 보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8.09.20)”

=“전단지를 보고 역 근처 영업장소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건강식품 4박스를 280,000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 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선전하여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 복용한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판매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고 하여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18.09.20)”

△ 섭취자의 건강상태

간혹 매스컴을 통해 특정 식품 섭취 후 효과를 봤다는 방송이 나오면 다음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품귀현상이나 값이 몇 배로 오르는 걸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식품이 누구에게나 효능이 있다고 의심도 없이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보약일지라도 받는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인 홍삼은 그 자체가 열이 많은 약재여서 몸이 찬 소음인에게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소양인, 태양인이나 태음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채홍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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