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 6월 출범 '빨간불'... 국회 심사 불투명
강원도특별자치도 6월 출범 '빨간불'... 국회 심사 불투명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3.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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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행안위 이달 심사 일정 연기... 도민들 기대·우려 교차
출처=강원도
출처=강원도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6월 전 통과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달 19일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새로 제정되는 '중부내륙특별법' 심사 등으로 행정안전위 순서가 밀리면서 6월전 소위 통과, 본회의 의결이 불투명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란 강원도에 특별 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도내 지자체들이 '신경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각종 규제 완화·재정 확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은 원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만들었다.

예정된 절차를 밟는다면 이 법안은 행안위 제1소위로 회부된 후 입법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6월 본회의 일정이 없는 상황이라 5월 중에 이 두 과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개정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원경제 특별자치도 설치 및 혁신적 규제 개혁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 등을 내세웠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 탄소중립 특구 조성 ▲기후 변화에 대한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등을 다루고 있다.

관광 및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강원도 고속도로·철도 고속 교통네트워크 구축 ▲오색 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이 명시됐다. 규제 완화에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법 제16~19조, 21조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취합한 정부 각 부처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다양한 사유의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당초 25개 조항이었으나 각종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확대 등 조항이 늘어나면서 개정안은 137개 조항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 때문에 원안에 포함된 모든 조항을 다 성사하려 말고 핵심 사안만이라도 받아들여 6월에 예정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활성화" vs. "군사지역으로 조심스러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과 별개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긍·부정의 시선도 존재한다.

강원도에 재학 중인 대학생 A(23)씨는 "강원도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기업들이 강원도에 몰리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날 거 같다. 오색 케이블카·소양강 댐 등 환경·산림을 관광사업으로 엮으면 춘천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며 경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거 같다"며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A씨는 "강원도의 멋은 울창한 산림, 동해의 시원한 바다 등 깨끗한 자연에서 비롯되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 파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던졌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29)씨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관광객이 늘면 상인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춘천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다.

현직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C(27)씨는 "강원도 춘천뿐 아니라 양구나 고성, 철원 등 북한과 인접해 있기에 군사적으로 예민하고 규제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고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대북 인접 지역으로 조심스런 측면이 존재하는만큼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반대한다"고 말했다.

137개 조항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내달 입법공청회, 행안위 소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완결할지, 그 과정에서 원안들의 조정과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영재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4월 18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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