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양보운전 요령, 운전자 모두 숙지해야
[대학생칼럼] 양보운전 요령, 운전자 모두 숙지해야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3.0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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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응급환자는 대개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신체적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 ‘구급차 양보문화’는 필수적이다.

지난해 9월 ‘제주도 모세의 기적’은 그 양보문화가 한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생생하게 알렸다.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인 60대 A씨를 이송하던 도중, 퇴근시간대 극심한 정체 속에서 자치경찰단이 구급차를 호위하고 도로 위의 차량들이 일제히 양쪽으로 갈라지며 꽉막힌 도로가 뚫려 적절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의 앞에서 사이렌 소리와 “길을 비켜달라”는 구급대원의 고함에도 아랑곳 않고 길을 막고 섰던 한 운전자는 결국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응급차가 지나갈 때 도로상의 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긴급자동차교육은 면허교육장에서 받는 교육 외에 돈을 따로 지불해서 받는 교육이지만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1차/ 2차/3차 도로와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자가 취할 행동 요령은 알아둠직 하다.

한국교통안전연구소에 따르면, 편도 1차로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이동,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하고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해야 한다. 3차로에서는 '제주도 모세의 기적'처럼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이동, 양보운전을 해야.

일방통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0조에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구급·혈액 공급용 차량 등으로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고 우선 통행에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응급의료법 12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방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시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시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거나 도로의 중앙이나 갓길로 통행하며 중요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에 다같이 양보하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위해 잠시 기다리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멈춤이 더욱 확산돼야 할 때다.

송예림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탐사보도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7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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