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촌, 공사 소음 ‘몸살’
대학가 원룸촌, 공사 소음 ‘몸살’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8.09.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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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동 일대 26건 허가, 학교 사이트에도 소음 민원 잇달아

시 공무원 “강제 방안 없어…시정 권고하겠다”

지난 18일 오전 8시, 춘천시 교동에 거주하는 김모(24세·대학생)씨는 드릴 소리와 못 박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인근에서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아침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1주일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데 평일 주말 가릴 거 없이 내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공사 시간도 안정해져 있는 것 같고.” 김 씨는 불만을 표했다.

김씨가 거주하는 교동 일대는 한림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다. 시는 교동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는 교동에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의 건축허가를 2014년 25건, 2015년 32건, 2016년 20건, 2017년 26건 내주었다. 건축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교동 일대에 매일같이 공사가 끊이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동 일대의 지속적인 건축공사에 따른 소음 불만의 목소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한림대 온라인 커뮤니티 ‘한림라이크’에 ‘공사’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교동 일대의 공사 소음에 관한 건의만 올해 2월부터 현재 9월까지 17건이 올라와 있다. 이는 지난해 4건이던 것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독일에서는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 배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약 6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민법 제906조에서도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기, 소음 진동의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간대별로 소음을 낼 수 있는 정도를 데시벨 단위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안은 없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건물의 소음 벽과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공사 소음에 대한 규제 조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춘천시 민원담당자 역시 “소음을 강제할 구체적인 방도는 없으나 권고는 하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소음으로 인해 건강과 주민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사 소음 등 각종 소음에 대한 정부 규제의 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있다.

 

방가람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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