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이후 몸살 앓는 돌고래, 2백만원으로 지킬 수 있을까
'우영우' 이후 몸살 앓는 돌고래, 2백만원으로 지킬 수 있을까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10.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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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인기에 '선박관광'으로 서식환경 위험... 환경단체 "보호구역·관광제한기간·허가제" 제시
사진=제주 돌고래 선박관광 모습. 출처=핫핑크 돌핀스
사진=제주 돌고래 선박관광 모습. 출처=핫핑크 돌핀스

최고 시청률 17.5%를 기록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남해 의 돌고래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극중에서 주인공 만큼이나 자주 등장한 고래에 관심이 쏠리면서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돌고래 관광이 늘어나 서식 환경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환경단체 측은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작된 돌고래 선박관광이 해당 드라마의 흥행 이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돌고래들은 관광선박들을 보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기도 하고 물 위로 점프해 다른 돌고래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계의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관광선박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타나는 돌고래의 대표적인 반응이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등 지느러미가 잘린 돌고래가 발견되기도 했다.

사진=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발견된 등 지느러미가 잘린 남방 큰 돌고래. 출처=핫핑크 돌핀스
사진=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발견된 등 지느러미가 잘린 남방 큰 돌고래. 출처=핫핑크 돌핀스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만들어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5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반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돌고래 보호의 여론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2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당국의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온 해양환경단체의 입장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내년쯤부터 시행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 업체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주 해양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단체에서 직접 선박관광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출처=핫핑크 돌핀스
사진=단체에서 직접 선박관광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출처=핫핑크 돌핀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처분은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해 선박 관광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태료가 누적이 된 선박에 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반적인 어업에도 금어기가 있듯 돌고래들에게도 관광 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 법적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관광 허가제 실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예진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탐사저널리즘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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