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태풍 피해 큰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6.2%
폭우·태풍 피해 큰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6.2%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9.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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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한·보험 할증제 등 개선 필요”…당국 내년부터 3품목 추가키로

최근 폭우, 태풍 등으로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이 정책보험의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재난안전실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벼 쓰러짐 4ha와 배추 침수 0.3ha 등의 피해가 보고됐다. 태풍이 직접 지나가 막대한 피해가 난 경남 지역 등의 농가에 비해서는 적은 피해이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들이 잦아지면서 1년 농사를 한번의 기후재난으로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 정책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국 농가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농업협동조합(NH농협)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6.2%에 그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9년 12.5%에서 지난해 대상품목수를 67개로 늘리면서 가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절반에 못미치는 것이다. 폭우 태풍 등으로 하루 아침에 1년 농사를 망치는 사태가 잦아지는 현실에 비하면 가입률이 높다고 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지역별 편차가 커 제주·경기 지역은 각각 29.0%, 29.3%에 불과하고 강원지역도 33.3%에 그치는 반면, 전북·전남·충청도가 각각 63.6, 58.4, 56.5%에 달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는데도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에 따르면, "대상품목이 제한적이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품질 하락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지난 2015년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 농가 피해가 한 예이다. 당시 전체 곶감 생산량 중 피해율이 4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곶감은 가공식품으로 분류돼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 당시 원인이었던 이상고온도 대상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버섯류를 봤을 때,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은 해당되나 목이버섯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농업 종사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농작물별로 따로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 과정이 복잡함과 동시에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가입 권유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이밖에도 "비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방식, 한번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되는 할증제 등은 현장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가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는 16개 품목의 추가 도입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수요와 현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제로 제공하는 혜택의 간극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상 품목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 3종을 추가, 70개로 늘린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 강석현 사무처장은 "점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 농작물재해보험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며 "보험 가입 기준을 낮게 잡고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탐사저널리즘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9월 2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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