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시선]고등교육 재원확보, 14년째 해묵은 과제
[대학생의 시선]고등교육 재원확보, 14년째 해묵은 과제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18.09.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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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온 ‘대학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금처럼 매년 예산을 편성해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배분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라 아예 초·중등교육처럼 법으로 교부금을 만들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기반의 ‘보편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해 대학 교수와 교직원, 학생 단체들이 모였다. 이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칭) 등록금부담완화와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원운동본부’는 출범식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는 ▲공영형사립대학추진위원회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12개다.

그동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총장 중심 협의체에서 주로 주장해왔다. 간헐적으로 일부 교수단체나 노조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언급하긴 했지만 교무금법만을 위해 교수단체, 노조, 학부모들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나왔다. 별도의 청원운동본부를 조직할 정도로 대학 구성원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다시금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그만큼 대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등록금이 치솟자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등록금을 낮추거나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지난 10년간 이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대학 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이 유독 낮은 이유로 법제화 미비가 꼽힌다. 초·중등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 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배정받는 데 비해 고등교육은 관련법이 없어 매년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에서 유·초·중등 분야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원정도 늘어났지만, 고등교육 예산은 455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해외 선진국과의 격차도 눈에 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323달러로 OECD 평균인 1만5772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정부부담 비율은 32.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70.5%의 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가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예 초·중등교육처럼 법으로 교부금을 만들어 대학 지원을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3가지로 2016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17년 윤소하 정의당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은혜 의원은 안민석 의원 법안에 이름을 같이 올렸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법의 도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지도 미지수다. 이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해 해묵은 과제이면서 선결되길 기대하는 법안이다. 14년째 교수, 직원, 학생, 일반시민 등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상황이 진전되진 않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부실화된 대학들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대학교육이 초·중등교육처럼 공공성을 띠는지 등의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원칙적으로 대학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재정이나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림학보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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