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길거리 흡연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생칼럼] 길거리 흡연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9.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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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0년부터 금연구역이 된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출처=서울특별시 뉴미디어
사진=2020년부터 금연구역이 된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출처=서울특별시 뉴미디어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상황이다.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구역과 장소를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 규제 정책 하에서는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보행 중 흡연 같은 ‘간접 흡연’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금연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실내 공간은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길거리와 같은 실외 공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실내 금연구역은 약 24만 개, 광장이나 공원 등의 실외 금연구역은 1만 7천 개 이상인 상황이다. 6년 전보다 3~4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금연 정책 강화로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흡연자들은 흡연이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워 건물 뒤편이나 길거리의 끝 부분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거리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길을 가야 한다는 스스로의 의지에 더해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정책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간접흡연 외에도 길거리에서 무분별한 흡연이 존재함으로 인해 보행 중 흡연 같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남성이 쥐고 있던 담뱃불에 7세 아동이 볼에 화상을 입은 사례나 아동이 실명한 사건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길거리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길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까지 나아간다고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안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흡연자들은 ‘회사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바뀐 상황에서의 흡연 자체가 어렵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같은 푸념을 하기도 한다. 특히 ‘금연구역보다 흡연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다.

지금의 길거리 흡연은 결국 금연구역의 확대와 동시에 흡연 가능구역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거리에서 보행하면서 하는 흡연’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홍콩의 경우 모든 실내 사업장과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며, 어길 경우 한국 돈 약 7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단속·감시 또한 매우 엄격하다. 미국의 경우도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하며, 뉴욕의 경우 담배를 입에 물기만 해도 한국 돈 5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일본의 경우 실외 흡연구역 설치와 함께 일부 실내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부스와 구역이 적고 금연구역만 늘어나며 단속이나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길거리 흡연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정비를 통해 ‘금연구역이 아닌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특히 길거리 흡연에 대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런 금지 수준을 정하는 ‘논의’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상 및 생활 속에서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하고 있을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대책이 시급하다.

윤의선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 수업의 결과물로 6월 17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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