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필요
[대학생칼럼]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필요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8.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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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윤일병 사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뒤로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 “참으면 윤 일병, 못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 년 잔인하고도 끔찍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해병대 내 성고문 등의 사건도 정말 참담하다. 올해 초 발생한 이 사건은 심한 수위로 논란이 되었다. 지난 4월 2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한 후임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와 성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고, 사안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이들이 처벌을 받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 해군 검찰이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A상병을 지난달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범죄행위를 공모한 B병장과 C상병은 불구속 상태로 전역을 앞둔 실정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해자들을 휴가를 내보내려 했다는 주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C 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최근 공론화한 해병대 연평부대 성고문 사건 관련 부대가 원래 가해자들을 휴가를 내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상병 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게도 아들에게서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합의 하에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는 군기문란으로 간주해 군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내부에서 사건을 숨기고 감추며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경우 부조리와 폭력을 막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군대의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가 도움 요청을 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큰 이슈가 됐을 정도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영은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 수업의 결과물로 6월 14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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