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질주에 도로교통법 '유명무실'
전동킥보드 질주에 도로교통법 '유명무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8.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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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과속 단속 불응, 골목길로 달아나면 속수무책... "통제 가능한 시스템 필요" 촉구
사진=지난 5월 30일 오후 6시경, 춘천시내 퇴계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헬멧 미착용 상태로 차도를 역주행 하고 있다
사진=지난 5월 30일 오후 6시경, 춘천시내 퇴계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헬멧 미착용 상태로 차도를 역주행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1년 5월 13일부로 시행중이지만 헬멧 미착용, 인도 불법주행 등 잦은 법규 위반에도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인도에서의 주행이 불가능하다. 또 법규상 전동킥보드는 25km 미만으로 속도가 제한되고, 법 조항에 음주운전·탑승인원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한 목소리로 큰길, 골목길, 인도 어디든 달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천아무개 경장은 "차량 1대로 2명이 3, 4교대로 외근업무를 하지만 통상적인 차량 단속에 더해 전동킥보드까지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고충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차량과 달리 골목길 주행 등 이동경로가 세분화 돼 있고 과속카메라의 감시를 쉽게 피할 수 있으며,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주행자나 과속주행 등의 전동킥보드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적발된 사람이 단속에 불응하고 킥보드를 타고 골목길로 달아나면 차에서 내려 따라가 잡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단속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헬멧 미착용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도 작용한다. 춘천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이 허가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대여업체들은 헬멧을 이용자들에 제공하는 않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이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용자들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전동킥보드 단속건수 약 10만 건 가운데 80% 가량이 헬멧 미착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경장은 "헬멧 미착용자들은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상관없는 줄 알았다거나 헬멧을 따로 들고 다닐 수 없어 그냥 이용하고 있다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헬멧의 부착과 관리,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며 이용자들에게는 원활한 단속 협조와 준법정신을 촉구했다.

문기웅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The H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로 7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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