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동물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학생칼럼] 동물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8.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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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재인정부 청와대 유튜브(지난 2019년 '동물학대 유튜버 처벌 및 단속' 관련 청원이 20만 명을 넘자 이에 대해 답변하는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모습)
사진=지난 2019년 '동물학대 유튜버 처벌 및 단속' 관련 청원이 20만 명을 넘자 이에 대해 답변하는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모습. 출처=문재인정부 청와대 유튜브

최근 동물 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 학대 발생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법 역시도 더욱 잔혹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동물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물 학대와 관련해 뉴스를 검색해보면 매 년 꾸준히 심각한 동물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는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장 주인이 돌보던 고양이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는 것에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이 있었다. 2020년에는 경북 포항시 한동대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고려를 해본다면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되는 악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물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일반적으로 벌금형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밤마다 진돗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30만원에 그쳤다. 더불어 아파트 승강기에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밟아 죽인 것에 대한 처벌 역시 고작 벌금 150만원에 그쳤다.

지난 2019년 동물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후 실제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동물 학대범들은 현행 동물 보호법상 동물 학대 범죄와 관련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사진=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출처=정책브리핑

이처럼 미약한 처벌로 인해서 작은 생명체들의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길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지금처럼 동물 학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지속된다면 동물 학대 역시 더욱 악랄한 수법으로 바뀌면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는 ‘동물판 n번방’이라고도 불리는 ‘동탄 고양이 학대 사건’이 지난 4월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이 사건의 고양이 학대범은 밥이나 간식으로 고양이를 유인해 학대하고 살해했는데 발견된 사체만 해도 4월 20일 기준으로 80구에 달한다고 한다.

범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동물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왔으며 당시 진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 학대범은 학대와 고문으로 고통받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웃기다는 표현을 해 사람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결국 지난해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며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는 어떠할까? 동물 보호법이 구체화되어 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인 노르웨이는 동물의 목숨을 일부러 앗아가면 벌금이 아닌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며 산책을 시키지 않는 것 역시 학대로 보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인간과 동물을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어 반려동물 매매가 불법이며 동물 보호 교육과 처벌 규정 역시 확실한 상황이다.

현실에서 연쇄살인범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동물 학대의 경험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동물 학대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되는 동물 학대 범죄를 두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유빈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 수업의 결과물로 6월 7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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