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먹이주기 '캣맘' 행위, 1030에 물었다
길고양이에 먹이주기 '캣맘' 행위, 1030에 물었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8.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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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 32명 중 54.9% "준 적 있다"... 동네 소음 불편 반대 여론도 팽팽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보호하려는 이른바 '캣맘' 그룹과 길고양이 증가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소재 A아파트 단지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B(32)씨는 "원래는 길고양이가 한 두 마리 정도 밖에 안보였다. 자꾸 사람들이 밥을 주니까 옆 동네에서도 넘어와서 최근 들어 3~4마리로 늘어났다"며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1층에서 공부방을 운영중인 C(49)씨는 "수업을 진행할 때 발정 시기인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아파트 바로 앞 나무 아래에 위치한 길고양이 집. 비를 대비해 천막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속에는 캣맘들이 주기적으로 주는 밥들이 놓여져 있다.
사진=아파트 바로 앞 나무 아래에 위치한 길고양이 집. 비를 대비해 천막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속에는 캣맘들이 주기적으로 주는 밥들이 놓여져 있다.

길고양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양이들을 '동물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보호하려는 '캣맘', '캣대디'다.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긍·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는 현실을 감안해 10~30대 32명에 음식 제공 여부 등 길고양이에 대한 태도를 물었다.

먼저 길고양이에게 츄르나 밥 혹은 잠자리를 챙겨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59.4%로, 없다는 응답 40.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을 줘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얼만큼 지속적으로 주는가를 물으니, '한달에 한 번과 보일 때마다'와 '지속적으로'가 각각 15.6%로 많았다.

밥을 주는 장소의 경우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는 답변이 25%로 제일 많았고, '아파트 단지 주변'이 21.9%, '외진골목·시내 길거리'(15.6%)가 뒤를 이었다. 대체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과 주변이 가장 많았다.

길고양이를 보게 된다면 밥이나 물을 챙겨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 역시 '그렇다'라는 답변이 46.9%로 다수를 차지했고, '아니다'는 15.6%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자면, 10~30대의 젊은층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고, 주는 장소 또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는 '캣맘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주민간 갈등의 소지도 다분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법률 사무소 화랑의 성시형 변호사는 "우선 길고양이 밥 주기가 불법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개인의 사유지 혹은 주택 주변에 조성된 화단에 임의로 드나든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반대로 고양이 밥이나 물건을 임의로 파손시킬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수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데이터저널리즘> 수업의 결과물로 6월 24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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