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솜방망이 처벌을 멈춰야 하는 이유
[대학생칼럼] 솜방망이 처벌을 멈춰야 하는 이유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7.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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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대법정.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대법정.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강력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졌지만, 실제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해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늘어난 청소년 범죄를 통해 볼 수 있다. 성인 범죄자 처벌 정도가 가중하지 않음에 따라 청소년의 범죄 행위 인식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 범죄 현황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수치는 감소했지만,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의 비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은 2021년 발행된 고제원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의 <소년 범죄자의 사회심리적 성격특성> 논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크지 않은 처벌로 끝날 경우 이들이 자라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최근에는 촉법소년(만 10~13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 처리 건수 또한 2020년 기준 10,112건을 기록하며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범행 자체의 정도와 관계없이 감형받는 사례가 많아져 범죄 처벌 수위 인식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KOSIS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특정한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2022년 기준 참여 인원 3,400명 가운데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의견이 25%, 처벌이 매우 강하다는 의견이 2.6%였다. 즉,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이 단순한 소수 의견만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문제는 범죄의 재범률에도 영향을 끼쳤다. e-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총 재범률이 22.2%로 출소자 중 재복역자수가 1/4명 정도였던 반면, 2020년 기준 총 재범률이 25.2%로, 출소자 중 1/3명 정도가 재복역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의 재범률만을 헤아리더라도 범행을 저지른 그대로 형량을 받는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와 범행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을 받는 대륙법을 따르는 한국과의 차이가 분명함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없는 국가’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면 국가는 이전보다 '현실적'인 양형 기준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주현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 수업의 결과물로 5월 25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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