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가격표시제 미적용, 소비자들 "불만"
'필라테스·요가' 가격표시제 미적용, 소비자들 "불만"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6.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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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문의시 "방문 상담" 요구 일색... 공정위에 불편 신고 다수 접수돼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된 필라테스·요가 등 업종이 가격·환불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고 방문 상담을 통해서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박아무개(21·여)씨는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필라테스 업장의 요금 체계에 대해 알고 싶어 시내 한 업장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해당 지점에서는 "수업 종류나 기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고 프로모션도 다양해 명확히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직접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씨는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없냐"고 재차 물었으나 역시"방문 상담을 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아무개(22·여)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씨는 "가격 문의를 하려 전화를 한 건데 방문 상담만을 유도해 불편했다"며 "전화 상담 이후 방문 상담을 요청하는 문자까지 계속 보내와 언짢다"고 말했다.

전아무개(24·여)씨의 경우, 한 필라테스 업장에 방문해 상담을 하던 중 강사가 보여준 가격표를 촬영하려다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전씨는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황당해했다.

사진=서씨가 전화로 가격 문의를 한 후부터 “방문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홍보 문자를 수시로 받고 있다.
사진=서씨가 전화로 가격 문의를 한 후부터 “방문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홍보 문자를 수시로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당초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이하 체육시설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이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1억 원 이하, 개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필라테스·요가·태권도장·농구장·볼링장·탁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가격표시제 의무를 지지 않는다.

특히, 필라테스·요가 업종은 방문상담 유도를 통한 호객행위가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계약 시 소비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재화 등의 계약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을 때의 청약철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특정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미표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필라테스·요가 업이 방문상담을 통해서만 가격을 고지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민원 전화를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받는다"며 "민원인들은 필라테스·요가 업종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는 "필라테스업의 경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린다"고 답했다.

사진=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필라테스 가격표시 미이행에 대한 민원과 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사진=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필라테스 가격표시 미이행에 대한 민원과 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필라테스·요가 업종은 과거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간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표시제의 미적용은 계약 해지와 그 과정에서의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만 가격을 알려주는 체육시설의 경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혜연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캡스톤> 수업의 결과물로 5월 27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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