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부담드릴까 겁나서..." 불법체류자 신세 된 유학생들
"집에 부담드릴까 겁나서..." 불법체류자 신세 된 유학생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5.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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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성적·출석 부족 탓에 비자 연장 꿈 못 꿔"

"술집에서 야간 타임으로 아르바이트했어요. 새벽 6시에 일이 끝나는 날에는 오전 9시에 수업을 못 가 결국 결석이 많아졌어요. 결석이 30시간 이상 되면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잔고증명서도 준비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어요. 유학 오기 위해 부모님이 이미 많은 돈을 썼는데, 집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불법체류자인 어학생 베트남인 A(23)씨의 이야기다.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느라 학교 공부도, 비자 연장도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유학비, 심리적 문제 등 원인 다양

2021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생 비자(D-2)를 가진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2019년 2851명에서 2021년 6294명이다. 주위 동료 유학생들을 보면, 성적이 안 되거나 출석 일수를 못 채워 혹은 아르바이트하느라 비자 연장을 못 할 조건에 빠져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학원생에게 주어지는 D-4 비자 유학생은 2년 안에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3급, 4급을 받아야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고 대학원 지망생은 4급, 5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학 생활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한국에는 중국·베트남 유학생이 많은 편이다. 이들은 유학 올 당시 지출한 돈을 메우기 위해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해 정작 공부할 시간은 부족하다.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 어학원 중급 1반에 다니는 몽골 학생 B(25)씨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50분까지 수업을 듣는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오후 10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잠이 들면 공부할 시간은 수업 시간 때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대부분 유학생은 집에서 돈을 받지 않고 직접 벌면서 지내는 것을 원한다. 등록금과 월세·생활비 등 써야 할 돈이 많지만, '유학을 오기 위해 이미 많은 돈을 썼는데, 어떻게 또 집에 부담을 주느냐'하는 생각 때문이다.

경기도 안성에서 4년째 사는 베트남인 C(24)씨는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벌려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한다"며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는 아르바이트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결국 성적이 2학기 동안 2점 이하로 나와 비자 연장을 못해 불법체류자로 됐다"고 말했다.

유학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학생들이 왜 본래 목적인 공부가 아닌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게 되는 것일까?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만, 아예 건너올 때부터 돈 벌 작정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다.

몽골인 D(28)씨는 "한국에서 일하는 비자를 희망했는데 계속 불합격해서 유학 비자로 2019년 3월에 와서 바로 일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학생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일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부족 혹은 심리적인 문제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와 대학원 입학 기간은 각각 3월과 9월로 분리돼 있는데, 12월과 6월에 유학을 온 어학원생들은 어학원 비자가 만료되는 12월과 대학 입학 3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자로 바뀌기도 한다.

심리적인 이유로는 유학생들은 첫날부터 한국어 선생님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수업하게 된다. 이때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업보다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게 된다.

돈 때문에 불법체류자 됐는데 돈 때문에 고국으로 못 가

그렇다면 이들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벌금과 재입국 금지 조치가 이들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내몰고 있다.

법무부에서 공지한 내용에 의하면,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땐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국내 재입국이 제한된다.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 3천만 원의 벌금은 큰돈에 속해 출국하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학생과 일반인들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비자 조건과 처신 방안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상담해줄 기관과 기회가 늘었으면 하는 유학생의 바람이다.

후셀 바야르 대학생기자

* 이 기사는 한림대 미디어스쿨에 유학생의 기사를 데스크 교수가 보다 한국어 문체가 되도록 에디팅하였으나 최대한 저자의 의도와 생각을 살렸습니다.

** "지금의 기사는 <로컬뉴스공급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로 4월 21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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