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체크] 치명률 높은 중증장애인 우선관리대상 포함돼야
[헬스체크] 치명률 높은 중증장애인 우선관리대상 포함돼야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4.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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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결과 기다리다 투석 못해 신장질환자 사망도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2년3개월여간의 시행과 조정의 과정을 거듭해온 방역시스템은 미래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을 곳곳에 남겼다. 치명률이 노인들보다 높지만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중증장애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질병관리청 7일자 코로나19 현황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치명률은 3.29%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치명률은 3.50%에 달한다. 그러나 70대 이상 노인은 감염취약계층에 분류돼 우선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2년여 코로나 기간에 이어져왔다.

지난 14일 오후4시쯤 한 뇌병변 지체장애인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춘천시 한림성심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안서희 대학생기자
지난 14일 오후4시쯤 한 뇌병변 지체장애인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춘천시 한림성심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안서희 대학생기자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일례로, 지난해 3월 춘천에 거주중인 신장질환을 가진 박모(52)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신장장애 2급 판정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감염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PCR 선제검사를 받지 못해 투석이 늦어진 것이 화근이었다. 다음날 PCR 결과가 나온 후 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투석을 받았지만 하루새 병세가 악화돼 투석 도중 숨졌다는 것이다.

또, 서울 사는 김모(53)씨는 근육장애를 앓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과정에서 활동지원사 요청을 거절당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점진적 근력 감소로 보행능력 상실, 호흡 근력 약화, 심장 기능 약화 등의 증상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에 활동보조사의 도움이 필요한 김씨는 평소 지원받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활동보조사를 요청했지만 그의 장애유형이 감염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가족들이 보건소에 활동보조 가능여부를 계속 문의한 끝에, 12시간만에 활동 보조사 대신 가족들이 대신 보조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많은 중증장애인의 피해 호소에도 감염취약계층은 여전히 나이, 임신여부, 기저질환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만에 의해 결정돼 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2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이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김씨 같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하거나, 박씨처럼 투석치료 등 정기적 병원 방문치료를 받아야 하는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이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채 본인, 혹은 가족이 감염이나 격리 대상이 될 경우 일상적 보조활동, 정기적 치료활동에 차질을 빚고 생명을 잃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은 것이다.

사진=질병관리청이 지난 2월21일 내놓은 PCR 검사 우선순위. 출처:질병관리청
사진=질병관리청이 지난 2월21일 내놓은 PCR 검사 우선순위. 출처:질병관리청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김모(54·前공무원)씨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하루 빨리 고위험군이나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박현진·안서희·김유찬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The H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로 4월 18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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