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청소년 술·담배 구매에 판매자는 웁니다
[대학생칼럼] 청소년 술·담배 구매에 판매자는 웁니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2.14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때 구매자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의 법은 청소년 보호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면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적발 횟수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구매한 청소년에게는 어떤 처벌도 행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수차례 청원이 등장했었다.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에도 결과는 같다. 지난 2019년 6월 12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점주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점주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업주들이 신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데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면책조항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류를 판매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당과 술집은 포함되지만 편의점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류 판매에 대한 면책 조치를 받을 수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는 해마다 8천 곳에 달하며, 영업정지의 78%가 청소년의 셀프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 신분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되며,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갈 죄에 해당되지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 실제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쉬고 있는 가게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혹은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하소연도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청소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일부 국가들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매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음주 허용 나이는 만 21세로 한국보다 높게 책정되어있으며, 대부분은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일부 주에서는 금고형을 받기도 한다. 또한 영국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주류 구매 혹은 음주를 처벌하고 있다. 3회 이상 적발 시 벌금을 지불하며 경찰에 체포되어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들도 있다. 대만은 구매자의 보호자에게 구매 금액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 또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한국에서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 혹은 자진 신고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앞서 말한 다른 국가들의 예시처럼 청소년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거나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강수연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1>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27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