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SNS 속 ‘어그로’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생칼럼] SNS 속 ‘어그로’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2.01.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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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매체로 각종 블로그, 유튜브, 위키피디아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알리면서 더 넓은 정보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제 가족들이 모두 TV 앞에 모여 드라마 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나가고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시청자에 선택의 폭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 이용자 누구나 정보 제공자도 될 수 있기에 확산 속도도 기존 매체·미디어보다 빠르고, 그 파급력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황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속 정보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자극적인 썸네일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라도 빠르게 확산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셜 미디어를 규제할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 등을 통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미디어 제작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하나다. 미디어의 조회 수나 '좋아요' 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저 수익을 위해 사실과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진실에 가까운 것보다 추측, 의혹, 논란, 문제를 만들어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이를 위해 더 나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제작자들은 돈을 받고 제작한 영상을 고지나 표기 없이 방송하는 이른바 '뒷광고'로 사익을 챙기는 일도 발생했지만 소셜 미디어를 규제할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도 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뒷광고에 대한 법안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터키는 사이버 범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셜 미디어 대표 사무실은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48시간 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제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대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퍼져 나가면서 새로운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소셜 미디어가 미래사회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기술의 기반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가민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1>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8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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