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성을 배우다] 낙태죄 폐지 보도 재조명
[정파성을 배우다] 낙태죄 폐지 보도 재조명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12.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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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정치행정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면서 다양한 정책 뉴스를 접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다. 국민을 위해 발의한 정책과 같은 정치 활동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책 뉴스를 볼 때 언론사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때문에 정책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 비판해야 하는지 선택에 어려움이 야기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기회로 언론의 정파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내가 한동안 열심히 보았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게시하는 ‘이슈와 논점’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떠올렸다. 요즘 유명 배우와 전 애인의 일로 인해 낙태죄와 관련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낙태죄는 이전부터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낙태 행위가 윤리적인지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정파성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낙태는 앞서 말했듯,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 하는지와 생명으로 본다면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닌지,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중 어떤 것이 더 존중 받아야 하는지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됐다. 그러던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있어서 이슈가 됐다. 

종교계와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한 진보와 보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의 두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발표 직후인 2019년 4월 11일부터 일주일간의 기사를 확인했다. 비교 대상으로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택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낙태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의 언론 보고를 보면 동아일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이 종교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다. 그리고 한겨레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듯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낙태는 죄가 아니다, 혹은 환호라는 단어를 사용한 제목의 기사가 보였다. 

결과와 과정에 초점을 둔 진보와 보수

낙태죄 폐지 직후의 두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하고자 한다. 낙태죄 폐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낙태죄 폐지 직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일주일간의 기사를 확인했다. 비교 대상으로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선택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낙태죄 폐지 직후의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는 낙태죄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듯이 우려되는 점을 중심으로 임산부 건강 위협 우려, 낙태죄 공백 상태 만든 국회의 무책임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보였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낙태죄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이 낙태죄 다시는 만나지 말자,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보였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았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언론사의 대립되는 정파성을 찾을 수 있었다.

유사한 제목에서 보인 정보량의 차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의 두 언론사의 기사를 비교하고자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하게 바라보는지 알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발표 직후의 유사한 제목의 기사를 확인했다. 비교 대상으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택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는 것, 헌법불합치에 대한 설명, 재판관들의 각 결정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의 의견을 담고 있다. 한겨레의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사의 정보와 비슷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과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종교계의 의견, 그리고 여성계의 의견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종교계, 여성계, 재판관 개개인) 의견을 제시한 한겨레와는 달리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이유와 합헌을 주장한 재판관들의 의견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정보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 말의 인용을 하는 방식에서도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이유를 인용할 때 “~고 했다.”를 사용하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말을 인용할 때는 “~며 합헌 의견을 냈다.”라고 전했다. 한겨레의 기사에서는 재판관들의 말을 인용할 때 “~고 판단했다.”, “~고 짚었다.”, “~며 한 발 더 나아갔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재판관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의 말을 제시하기만 했다면, 한겨레는 헌법재판소의 말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건 직후의 기사를 확인하고, 유사한 제목의 기사 속 내용을 확인을 하며 언론사의 정파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미 각 언론마다 진보, 보수와 같은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에서도 앞서 말했듯 인용 표현이나 정보량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각 언론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정보 또한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단순히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기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서 정보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생각 없이 기사만 읽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자신의 의견이 아닌 긍정적인 기사를 읽다 보면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인 기사를 읽다 보면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자신의 의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기사를 읽으며 자신의 견해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강수정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작성기초1> 수업의 결과물로 12월 7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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