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탈모 증상, 어떻게 하나요?
백신접종 후 탈모 증상, 어떻게 하나요?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11.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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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관계 입증 어려운 증상도 보건소 상담 후 신고 절차 밟아야

백신 접종 이후 머리가 빠지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는 일부 시민들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자의로, 혹은 의료 기관의 소견서를 받지 못해 신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인과 관계의 확인은 이후의 문제고 먼저 신고를 해야 이후 진행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데다 무엇보다, 치료해야 할 병을 방치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해당 이상 반응에 대한 진료과를 안내해주고 의사 소견서를 받도록 안내해주는 지역보건소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달 모더나 백신 1,2차 접종을 마친 대학생 이모씨(23·여)는 탈모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1차 접종 1주일 후 머리를 손으로 빗으니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져 병원을 찾았지만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로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2차 접종을 미룰까도 고민했지만 “빨리 맞지 않으면 1차 접종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주변의 말에 불안해하며 2차 접종까지 맞았고 현재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이유로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머리숱이 많은 대학생 김모씨(22·여)도 2차 접종 1주일이 지난 뒤부터 머리를 감을 때마다 자주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생겼고 머리카락이 과도하게 많이 빠진다는 생각에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코로나 관련 이상반응 신고를 하라”는 보건소 관계자의 말에 김씨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일단 이상 반응이 코로나 백신 때문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2주 뒤에 다시 보자”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야 했다.

이상 반응 신고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김씨는 그동안 빠진 머리카락의 사진을 들고 다시 의사를 찾아가 “보건소에서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신고하라고 했다”며 소견서를 써달라 말하니 하니 그제서야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신고접수를 할 수 있었다.

남양주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과 같이 인과관계가 이미 입증된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는 절차를 따라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탈모, 어지럼증과 같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기타 이상 반응의 경우 당장 보상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하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소에서 이상 반응 상담을 통해 증상 관련 전문의를 찾아 소견서를 받은 뒤 신고접수를 해야하는 것이다. 보건소와 상담 후에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다는 말을 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이상 반응 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았다"는 말을 해서 신고접수를 하라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절차가 까다롭다고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이상 증상을 방치하여 증상이 심해진 후 병원을 찾으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반응이더라도 추후 일반 이상 반응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상자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The H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로 11월 18일 <사이드뷰>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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