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소수가정의 아동학대에 따른 돌봄의 사각지대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에 비해 2.1%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1%, 2018년 6.6%, 2019년 13.7% 증가폭을 보이다 2%대로 크게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증가폭의 감소가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25개 직종이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이배근 협회장은 “이웃이나, 신고의무자인 초중고 직원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등교를 못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는 아동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신고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2016년 3,978건(15.4%)을 신고한 이래 5개년 연속 신고의무자 중 신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고율 증가폭 감소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 교직원의 신고가 감소한 것도 한 이유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방치가능성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배근 회장은 “아동학대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신고비율이 초기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신고 비율이 여전히 낮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미국의 경우 60% 정도 수준을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20%대에 머문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좀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발견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에게 외상이 있으면 빨리 신고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방치, 굶기거나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히고, 눈치를 주는 정서적 학대 등은 사실 대면 상태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지역 시군구로 이관했다. 이들 당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유포되는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감지할 판단 기준은 다양하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 ▲상흔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머릿니, 손・발톱 등에 묵은 때 ▲계절・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 ▲아동(초등 이하)이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등의 상황이 주변에서 발견되면 수사기관(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신고토록 독려하고 있다. 신고 받은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적절한 보호시설로 인도 되거나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
이회장은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마다 비명을 지른다거나 매 맞는 걸 보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인내를 갖고 아이를 잘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욕구를 부모들이 미리 배워야 ‘아이들은 대체로 이러는 게 정상이구나, 우리 아이가 심하게 짖궂은 게 아니구나’ 미리 알 수 있다”며 부모되기(parenting)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민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