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택배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대학생칼럼] 택배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8.13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픈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과대 포장된 택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은 소량의 작은 제품이지만 포장된 택배박스는 물건의 부피와 맞지 않게 큰 경우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5월에 진행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관련 조사에서 24.1%가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선택했을 정도로 과대포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배송을 위한 오픈 마켓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발송’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상품을 개별로 한 종류씩만 포장하여 발송하는 출고 방식이다. 주문 상품을 찾아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출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새벽 배송업체에선 거의 필수적으로 개별 발송을 실시한다. 때문에 온라인마켓에서 택배를 시킨다면 개별 발송 방식이 적용돼 과대포장 된 상태로 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대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장난감 포장 경쟁을 들 수 있다. 장난감은 화려한 겉포장으로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타제품에 비해 사용되는 포장자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쓰레기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난감 포장 규정은 30년째 그대로이고, 그나마 완구류는 빈 공간이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되는데 이마저도 업체들의 상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오픈마켓 및 새벽 배송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정부 기준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화장품과 식음료, 전자제품 등 7개 제품군만 해당되고 익일 배송과 택배는 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배송으로 인한 각종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오픈마켓을 필두로 하는 온라인 중심의 쇼핑이라는 생활패턴 및 습관이 바뀐 상황이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과대포장 법률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택배 주문 증가 추세에 비례해 과대포장은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 여러 우려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현재 정책 및 규정의 빈틈을 없애 더 이상 불필요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예린 대학생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