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정부는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생칼럼] 정부는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6.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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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 중절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빨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사의 취재 내용을 보면 최근 서울 시내 산부인과 30곳에 ‘임신 중절 수술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60%가 넘는 19곳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11곳은 “수술은 가능하나 주수나 비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결국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현실에서는 병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여성이 중절 수술을 결정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병원이 수술을 거절하거나 수술이 아닌 주사 시술로만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절 수술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인 미프진은 수술 없이 임신 중단을 돕는 약물인데 한국에서 미프진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본다면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실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들은 임신 중단 약물의 사용 허가, 중절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공적 지원 도입 등이 있다. 그 중의 여성은 중절 수술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예시로 아일랜드의 경우 여성의 임신 중지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라는 곳에서 여성이 임신 중지를 원한다면 의료비 외에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실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가 다른 나라의 예시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좋은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여성은 중절 수술을 미루게 되어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불법으로 비싼 약물을 구입해 몸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입법은 많은 여성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에 여러 대안을 두고 현실적인 법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 사회가 여성들의 건강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현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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