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대중교통 이용 시 에티켓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
[대학생칼럼] 대중교통 이용 시 에티켓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6.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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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에티켓도 못 지키는 사람들은 흔하게 볼 수 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방침이 개설되었지만 아직도 말이 많다. 대화나 통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 이용자의 시끄러운 소리 등으로 시비가 붙어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벌금 10만원이 적용된다. 사실상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목격한 사람이 직접 촬영해 신고를 해야 하는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해도 벌금이 아닌 주의만 준다. 이번 겨울 1호선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을 보았다. 근데 어떤 남성이 그 사람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화를 내 싸움으로 번지자 승객의 신고로 역무원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역무원이 주의를 주고 분리시킨 후 상황이 종료됐다. 제대로 된 방침이 필요하다.

2020년 인크루트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그 중에 좁은 곳에 들이밀고 들어오는 ‘밀어내기’(17.2%)와 전화통화·대화 목소리가 큰 ‘고막테러’(17.1%)가 1, 2위를 차지한다. 올해 3월 큰 이슈였던 KTX 햄버거녀 사례가 있다. 승객들의 신고로 안내방송을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 않고 턱스크를 한 채로 음식물 섭취와 통화를 해 화재가 되었다. 이 사건도 역무원이 출동해 여러 번 주의만 준다. 결국 SNS를 통해 영상이 퍼지며 여성이 사과를 했다.

이러한 에티켓은 기본 소양이라고 판단하여 엄격한 규율이 없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민원이 증가한다면 대책이 필요하다. 또 각 호선마다 문자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지만 접수 후 몸싸움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안내방송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전철 운행 시 역무원이 교대해 순찰하는 업무가 추가된다면 이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교통 에티켓은 기본인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 승객이 느끼는 문제점이 많다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대기·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데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

최윤정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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