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실태 조사 착수
진화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실태 조사 착수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5.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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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진실규명으로 피해자의 아픔 치유 기대”에 따라, 이달부터

과거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정근식 위원장)’가 이달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실태 및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에 돌입한다.

진화위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강제노역과 성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이 밖에 수용과정에서의 국가의 부당한 강제력 행사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범죄행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사 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학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30여년이 지난 뒤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3월11일 기각됐다.

그러나, ‘권위주의 통치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단죄의 기회는 무산됐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판결문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진화위를 통한 진상규명의 여지는 열어 놓았다. 이번 진화위 조사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실현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첫 출범한 진화위는 현재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런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화위 관계자는 “진실규명을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가 끝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 마련도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진화위측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진실규명이 마무리된 사항에 대한 배·보상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소송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며 “향후 입법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입법적으로 배·보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12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됐고 장관급의 위원장 아래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8개의 조사과를 두고 있다.

한편, 민간인학살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위원회 2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무처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예솔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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