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심각해지는 미성년자들의 범죄
[대학생칼럼] 심각해지는 미성년자들의 범죄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1.02.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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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미성년자와 성년범죄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스스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해지는 반면 오히려 범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성년자 운전을 들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13살 운전자 포함 8명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를 훔쳐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고를 낸 후 담배를 피려 ‘구미경찰서 재낄 준비’라는 멘트를 적어 SNS에 올리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부터 여러 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운전자는 소년원에 송치, 나머지 가해자는 귀가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점점 심해지고 반복되는 범죄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범죄 처벌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범죄가 80%에 달하며, 2017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90.4%로 재범률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범죄의 수위는 더 심해지고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 통계 포털 KOSIS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2019년에 일어난 소년범죄는 총 52,973건이며, 그 중 기소는 6,498건, 불기소 25,102건, 소년법 처벌(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아동보호송치)는 21,066건, 기소중지 281건, 참고인중지 26건이다. 기소된 사건은 단 6,498건 즉 처분결과의 약11% 불과하며 불기소된 사건은 처분결과의 약 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미성년자이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미성년자 시기에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다. 그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김희원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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