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회용품 제한 규정 유명무실?
코로나19로 1회용품 제한 규정 유명무실?
  • 한림미디어랩 The H
  • 승인 2020.12.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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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역 카페들 다회용 대신 1회용…업주들 “고객들이 원해서 불가피”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춘천 시내 카페들을 조사한 결과 1회용기 사용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저녁 춘천시 조양동에 위치한 한 개인 카페는 매장 내 대부분의 고객이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 카페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1회용품이 제공돼야 함을 알고는 있다”며 “하지만 80% 이상의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원하고 지침을 모르는 손님들은 빨대가 제공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 소양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김모씨는 “우리 가게 알바생들에게도 정부 지침을 다 전달해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1회용기 제공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차가운 음료의 경우 거의 모든 고객들이 빨대 제공을 원하고, 따듯한 음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별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칙에 따르면 1.5~2.5 단계에선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엔 1회용품을 제공하고, 3단계에서는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춘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어 포장과 배달을 제외하고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회용품은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된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과태료 액수는 매장의 규모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같은 제재에도 1회용컵 사용이 다시 늘어나는 현실은 환경 보호를 위한 당국의 제한 방침과 달리 고객이 원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당초 제한됐던 1회용컵 사용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다회용컵 사용 대신 1회용 소비문화가 되살아난 탓이라는 것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춘천시환경공원에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만451t이며 2017년 이후 매년 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 1년치 반입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시는 재활용품의 45% 정도만 실제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거나 매립 처리한다. 이런 상태라면 2040년에서 2028년으로 줄어든 매립장 사용 연한이 더 짧아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틈을 타,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을 인식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수진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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